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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 사용법 총정리 | 회사 승인·급여 처리·신청 꿀팁
업데이트: 2025-10-27 · 베네핏가이드

연차 반차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휴가 계획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 언제 쓰지?”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연차와 반차의 정확한 법적 기준, 회사 승인 절차, 급여 처리 방식 등을 모르면
괜히 눈치만 보게 되고, 나중에 연차수당 정산 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실제 회사에서 통용되는
연차와 반차의 올바른 사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연차와 반차의 기본 개념
연차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하루를 쉬어도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법적 권리죠.
반면 반차는 연차 하루를 절반(0.5일)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내규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쓰면 점심 이후 출근하고 오후까지 근무하며,
오후 반차는 오전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4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근무시간 산정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2️⃣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규칙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속 3년 이상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
연차는 유급이 원칙이므로, 사용 시 급여 차감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세부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내 인사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 신청 절차와 회사 승인 원칙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불법에 가깝습니다.
- 인사 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휴가 신청
- 관리자의 승인 (일정 조정 가능)
- 사유 변경 시 즉시 재신청
연차 신청은 보통 최소 하루 전까지 제출하지만,
사내 규정에 따라 2~3일 전 통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협의’하는 것입니다.

4️⃣ 반차 사용법 (오전/오후 구분)
오전 반차
- 점심 이후 출근
- 출근 전 개인 일정 처리 가능
- 근무시간은 보통 4시간
오후 반차
- 오전 근무 후 퇴근
- 오후 개인 일정에 활용 가능
- 회의·보고 일정은 사전 조율 필요
반차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내규로 운영됩니다.
어떤 회사는 2시간 단위의 ‘반반차’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연차 사용 시 급여 처리와 수당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해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시기 지정까지 통보했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되는 ‘연차 사용촉진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가 남은 연차를 메일로 통보하고,
사용 기한 내에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6️⃣ 연차·반차 조합 꿀팁
- 공휴일 전후로 반차를 써서 ‘3일짜리 미니 연휴’ 만들기
- 금요일 오후 반차 → 주말까지 연결해 피로도 최소화
- 월초보다 월말에 연차 사용 시 승인률 ↑
- 입사 1년 미만은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 활용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차도 유급인가요?
네. 반차 역시 연차의 일부로 간주되어 유급입니다.
Q2.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업무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 가능하며, 일반적인 바쁨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3. 연차를 쓰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 사용일에는 근로시간이 0시간으로 계산되므로, 그날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